자연보호운동역사
Ⅰ. 머릿말
이 글은 그 동안의 자연보호운동과 21세기 자연보호운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자연환경보호의 핵심적 주체요, 훼손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 수혜자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발전의 한 형태가 도전과 대응이라고 할 때 자연보호운동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가운데 삶의 질을 제고해 갈 수 있는 바람직한 개발과 보전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점, 즉 자치와 분권시대에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우리나라 자연보호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자연보호의 활동은 1948년에 발족한 세계자연보전연맹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의 권고에 따라 1963년 12월에 한국자연 및 자연자원보존 학술조사위원회 (The Korean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KNCCN) 에 뜻을 같이하는 자연보호론자들이 집결하여 IUCN이 지향하는 노선에 따라 국토의 개발 및 보전을 위해 국립.도립공원 등의 지정시 자문역활, 자연보존을 위한 조사연구와 대중학술강연회를 개최하여 자연보호사상을 계몽하는 일에 종사한 것을 그 출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1965년 8월에는 한국자연보전위원회로 부분적인 체제개선을 단행하고 1965~66년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 하였던 바, 마침내 미국 스미소니언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의 학문적 관심을 끌게 되어 다음 해인 1966. 10~ 1968. 6월까지 3년간 과학자 30여명이 연구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어 1969년 6월에는 문화공보부 산하의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전연구회로 개칭되어, 한국의 자연 및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등의 사업에 주력하다가 1974년 2월 시.도지부를 설치하고 명칭도 한국자연보전협회로 개칭 하였고, 또 1976년 7월부터는 감독관청이 문화공보부에서 내무부 산림청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977년 내무부로 이관되어 범국민적 자연보호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998년 2월 환경부 산하로 이관되면서 자연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복원 사업 등 보다 포괄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자연보호의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 1977년은 대단히 의미 있는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77년 10월 5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북 구미시 금오산의 등산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시고 “자연보호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펴나가기 위해 정부안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자연보호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그 해 10월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자연보호회의 발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10월 28일에는 중앙민간기구인 사단법인 자연보호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11월 9일 자연보호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 제8738호로 공시되어 자연보호위원회는 법적인 기구로서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시.도.군.면 단위의 자연보호협의회를 결성하고,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자연보호위원회의 설치와 민간기구로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를 결성하여 1978년 10월 5일에 자연보호헌장을 제정․선포하면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의 초기에는 쓰레기 줍기 운동(1977년),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1979년),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1985년) 등으로 발전하여 자연정화에 힘써왔으며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실천의지를 높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자연정화가 마치 자연환경보전의 전부라고 오해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81년부터는 도 단위 자연학습원(7개소)을, 1982년부터는 심신수련장(4개소)을 설립하여 학생들의 자연관찰과 자연관 확립, 자연보호정신 함양, 심신훈련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학교교육에 자연환경교육 삽입,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의 환경보호 운동이 이루졌습니다 한편 1977년에 공포된 환경보존법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자연환경보전법 (1997. 8. 28 공포)으로 발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의 도입,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과 지역주민의 지원 및 불편해소, 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자연도의 작성과 활용, 자연휴식년제의 도입, 생태관광의 장려 및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개발사업 등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받아 이를 생태계보전사업이나 인근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당히 진취적 자연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환경보전위원회(1999. 4. 29 개최)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환경개선비로 36조 5천억원을 책정하여 환경개선에 투자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자연보호 운동은 개발과 성장일변도의 정책추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 자연보호 운동이 범국민적 생명공동체 운동으로 승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이유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자연보호 운동을 유도하고 지속화하는 데 있어서, 그 이념적 토대가 될 만한 철학적 근거가 미약했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자연환경문제의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이 학술적으로 연구되지 않아 운동의 기본 이론구축이나 실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합리적인 이론에 따른 과학적 운동으로서 구체적 대안 제시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라 생각됩니다. 넷째는, 관 주도의 전시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자율적이고도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연보호 운동이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자연보호 운동 초기의 정책방향이 쓰레기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연보호 본래의 기본이념이나 운동방향인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지향하는 운동, 즉 생명공동체 운동으로서의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되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자연보호 운동이 한때는 새마을 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하여 관・민이 일체가 되어 활기차게 추진되었었지만,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른 새마을 관련조직의 축소로 자연보호 운동의 참여도 관 주도하에 이례적인 행사위주의 전시행정으로 다루어지기도 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보호 운동 단체가 사회로부터 관변단체로 인식되고 운동자체도 범국민적인 운동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명분에 치우친 캠페인 행사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 폭넓은 자율적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간차원의 자연보호 운동은 그나마 각종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운동의 내용이나 추진형태 면에 있어서 적극성을 갖고 확대・발전 일로에 있으나 아직도 체계적인 운동의 이념이나 이론구축의 빈약함과 아울러 재원부족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인 민간단체, 과학적인 대안 중심의 범국민적 생명공동체 운동으로 진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극복해야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Ⅲ.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연보호운동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자연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대안이라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이론은 발전되고 있는 상태지만,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도입된 ‘의제(Agenda)21'등을 종합해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Enviru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핵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환경의 가치이고, 둘째는 미래지향성 이며, 그리고 셋째는, 형평성입니다. 자연환경의 가치란? 즉 지속가능한 개발은 자연과 문화 환경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연환경은 전통적으로 취급되어온 경제적 차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환경의 질로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성이란 단기적 환경영향 뿐만이 아닌 장기적인 환경영향도 고려한 사전예방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정권의 집권기간과 관련한 정책이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받게 될 영향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시각 속에서의 개발행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란 세대 내의 형평과 세대간의 형평을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 행위를 가져오는 결과를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것을 결국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만큼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자연환경은 후손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인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자원, 문화자원에 대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개발행위가 후손들의 선택을 제한한다면, 이는 후손들의 형평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내의 지역간 개발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논의는 1977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지구환경 보전’이 세계 공통과제로 채택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이후 환경의 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하나의 공식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0년에 세계자연보전연맹회의(IUCN)에서 채택한 세계 보전 전략 (World Conservation Strategy : WCS)의 주제로 선택된 뒤부터였으며,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환경및개발위원회(WCED, 브룬트란트 위원회)의 1987년 4월 Our Commi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 이후 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의제(Agenda)21에 의하여 더욱 정교하게 정리되었고 최근에는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여 용어의 의미가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견고한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브룬트란트 보고서이며 이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운동과 지속가능한 개발은 이념적 괘를 같이 한다고 보지만 현실적 측면에서는 상호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점을 잘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형성이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 양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아 새롭게 전개되는 자연보호 운동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부는 법․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정책방향 제시와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치단체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민간의 참여를 전제로 사전과 사후 영향평가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의 자연환경보전운동은 가능한 시민운동단체들을 통합하고 대상이 다르다면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은 더 이상 반환경적 기업 활동과 제품생산은 기업자체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친환경적인 기업철학과 상품생산에 임해야할 것입니다. 또 언론과 학계 등 전문가집단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출발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대한 근본인식, 즉 자연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대상이 아니라 후손들로부터 빌려다 사용하는 것이므로 잘 활용하고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야 말로 새로운 자연보호운동의 출발이자 자연보호운동의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연보호 역사
1948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발족 1963년 한국자연 및 자연자원보존 학술위원회 발족 1965년 한국자연보존위원회로 부분적인 체질 개선 1965~6년 한국 휴전선 북방한계선 부근의 비무장지대 생태계 학술조사 실시 1966~68년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에서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 30명 과학자 참석 1969년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전 연구회 개칭(문화공보부) 1974년 한국자연보전협회로 개칭하고 시.도지부 설치함 1976년 문화공보부에서 내무부 산림청으로 이관 1977년 내무부로 이관하면서 자연보호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발족 1978년 자연보호헌장 제정 선포 1998년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2006년 자연보호중앙연맹으로 개칭
<우리나라 자연보호 활동의 역사>
가. 제1단계(‘77년 ~ ’78년) : 쓰레기 줍기 운동
- ‘77년 10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연보호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제창
- ‘77년 11월 5일(林의 날) 전국 시.도 단위의 직장・지역단위 자연보호회 구성, 1만 5천여 기관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자연보호 궐기대회 개최
- ‘78년 10월5일 자연보호헌장을 제정・선포하여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일상 생활화하도록 함
나. 제2단계(‘79년 ~ ’85년) :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
- 버리고 줍는 악순환 방지
- 쓰레기를 올바로 버리는 국민의식 제도, 즉 안 버리기 운동 전개
- 자연보호운동의 실내화 도모
다. 제3단계(‘86년 ~ ’92년) :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 쓰레기를 자기 집 또는 관광지 입구로 되가져오는 운동 전개
- 쓰레기 적체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하천 휴식년제 시범적 실시, 자연휴식년제 실시, 1사 1산 운동 실시 등
- 자연보호운동 국민자율실천의식 고취
라. 제4단계(‘93년 ~ ’97년) : 국토대청결 운동
-자연보호 캠페인 전개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운동
- 쓰레기 투기사범 단속강화 운동
- 자연보호 관련교육・홍보 및 계몽활동
- 자연보호 관련 학술조사 및 연구활동 전개
마. 제5단계(‘98년 ~ ’99년)생태계복원사업
- 생태계복원사업 전개
- 멸종위기종 및 보호야생동・식물 보전 사업
- 대국민홍보사업(이벤트성 행사)
- 어린이 계몽사업
바. 제6단계(‘00년 ~ 현재)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봉사단체 중심의 자연보호운동
- 연맹 설립목적 재정립
- 회원과 함께 하는 자연보호운동, 중앙지도위원 전국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