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경상북도협의회

운영규정(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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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 운영규정

 

 

 

 

 

 

 

 

 

 

2023224

 

 


자연보호중앙연맹경상북도협의회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 운영규정(정관)

 

1994.11.21. 개정  1996.06.17. 개정

1997.03.21. 개정  1999.07.19. 개정

2000.03.25. 개정  2003.03.11. 개정

2006.03.15. 개정  2006.06.28. 개정

2009.03.05. 개정  2013.03.15. 개정

2016.05.20. 개정  2017.06.16. 개정

2019.03.12. 개정  2021.10.29. 개정

2023.02.24. 개정

 

 

1장 총칙 

 

1(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민간봉사 단체로서 우리의 자연을 오염과 파괴로부터보호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소중히 보존하고자 범국민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함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법령 및 정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한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설치근거) 본 협의회의 설치는 자연보호중앙연맹 정관(이하정관이라 칭한다.)612항에 근거를 둔다.

 

3(명칭)본 협의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이하협의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4(사무소)본 협의회의 사무실은 경상북도 내에 둔다.

 

5(관할지역) 본 협의회의 관할지역은 경상북도 행정구역으로 한다.

 

6(하부조직

협의회는 하부조직으로 시·군협의회를 두며, ·군협의회에서는하부조직으로 ··협의회를 둔다.

도협의회장은 각 시·군협의회 회장의 유고시,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수습정비할 수 있다

 

7(사업본 협의회는 다음에 규정한 사업을 한다.

자연보호 범 도민운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자연보호 운동 시책 중 민간주도 부문 수행.

자연보호를 위한 세미나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자연보호를 위한 주민계도 및 지도 감시활동 전개.

자연보호에 관한 학술, 생태조사 연구 활동 및 용역조사.

자연보호 운동, 교육 등 자연보호 운동 계몽을 위한 출판사업.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사업

자연보호 유관단체 지원육성사업

하부 조직에 대한 지도 및 자연환경 교육, 현장학습체험 등 지원.

 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회원 상호간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자연보환경보전 명예지도원(회원) 세미나 교육 수료증 발급, 2019.03.12.개정)

 

 2장 회원 

 

8(회원의 자격)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정관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여 회원이 되고하는 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의해 자격을 얻는다.

1. 당연직 회원

 가. ·군협의회장.

 . 자연보호 관련 단체회원 및 대학교수, 전문기관 연구원,특별회원 중도협의회장이추천한 자.

 다. ·협의회 임원중 ·협의회장이 추천하는 4명 이내.

2. 일반회원: 전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가입신청서를제출하고 운영위원 회의의 심의결과 회원가입이 확정되어 회비를 납부한 자.

3. 준회원: . . .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

4. 특별회원: 기업체, 법인, 유관기관(단체포함) ·협의회장으로은퇴한 자로서 본인의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자.

(2013.3.15.·군협의회장으로 은퇴한자를 특별회원으로 위촉(4항중)을 삭제한다.) 

(, 20131230일까지 유예하며,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5. 명예회원: 자연보호 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추대한 자.

 

9(회원의 가입 및 탈퇴) 

본 협의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처 선임한다.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탈퇴의사를통고하면탈퇴한 것으로 본다.

 

10(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협의회 회원은 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규정이 정한 사항과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11(회원의 자격상실)

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운영위원 및 대의원포함)

본인이 탈퇴 신고를 한때.

당연직 회원이 그 직위를 상실 한때.

    (·군협의회 회장이 그 직을 상실한때에는 도 협의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12항 시·군협의회장의 임기는 위촉의 내용에 근거를 두며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한다.(2016.5.20.개정)) 

본인이 사망 한때.

본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영위원 회의의 의결로 제명 되었을 때.

본 협의회 회원이 1년이상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회원명부) 

본 협의회는회원의 가입, 탈퇴에 있어 일자, 주소, 성명, 연령, 직업과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한회원명부를 작성하고 그 변동사항을 항시 정리하여비치하여야 한다.

 

3장 임원

 

13(협의회의 구성)

본 협의회는 150인 이내의 도 협의회 운영위원 및 이사(대의원)으로구성하되 ·군협의회장은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위촉하며여타위원(대의원)·군협의회장이 추천한(대의원)·군협의회장 외 3명을운영위원 임원회의에서 심사회장이 위촉한다.

     (, ·군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자는 사무국장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회원 2명 중 시·군 여성부회장 1명과 여성 회원1명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자연보호 업무 담당계장을 본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사퇴 등 결원 시에는 소속 시·.군 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14(임원) 

 

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

   . 부회장: 15인 이내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명을 두며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다.)

   . 감사: 2

   . 사무처장: 1(, 사무처장은 사무차장 및 간사 1인을 둘수있다.)

   . 조직, 홍보부장: 1 

   . 운영위원 이사: 150인 이내로 둔다.

        시·군협의회장: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 중에서 사진기자 Photo journalist(포토 저널리스트)2명을 둔다.)

        (, 13조 협의회의 구성에 근거를 두며,사진기자를 위촉한다.)

본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도 협의회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자연보호 운동에 공이 많은인사를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문으로위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임원은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 사무차장, 국장(간사)은 상근유보수로 한다.

 

15(임원의 선출

 

회장의 선출은 별도의 공고 없이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추대로 선출한다.

본 협의회의 회장 선출은 재적대의원(및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1차투표에서 선출이 부결될 때에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고동수일 경우에는 최연장자로 선출한다.

    (, 도협의회장의 후보는 현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 이사,또는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회장으로 추대할수 있다.) 

부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구한다.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1명을 지명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선출한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임원을 제외한 시·군협의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사무처장은 사무차장 및 간사, 사무국장, 조직부장, 홍보부장, 사진기자를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득한다.

 

16(임원의 임기 및 보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2006.5.중앙연맹 총회의 정관개정에 의하여 2년에서 4년으로 개정한다.)

    (변경전,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23.2.24.개정)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결원된 임원의 후임자의 선출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17(임원의 직무) 

본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 회의의 의장이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 유고시.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한다.(2016.5.20.개정)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 회의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며, 운영위원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단체업무 및 운영위원회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은회장 및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 단체업무 협조 및각종 행사시 조직활성화에 기여한다.

 

18(임원의 보수) 

본 협의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업무 수행상 소요되는실비는 지급한다.

 

4장 총회 

 

19(총회의 구성)

본 협의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0(총회의소집) 

본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19.03.12 개정)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와 운영위원회의결정이 있을 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업무를위해 회장단 회의를 소집 할수도 있다.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서면 또는구두로 총회의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총회의 의결사항본 협의회의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운영규정 개정.

운영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임원의 선출.

중앙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기타 운영위원회가 협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2(총회의 의결방법)

본 협의회의 총회에서 별도 의결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임장으로 타 출석위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당해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3(회의록) 

본 협의회 총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는(사무처장, 사무국장)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여 보관한다

전차 회의록은 운영위원 3명이 서명한다.(2016.5.20.개정

 

5장 운영위원회의

 

2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사무처장, 사무국장,조 직부장, 홍보부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회의목적을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5(운영위원회의 기능) 

본 협의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에 제출할 의안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 등의 재정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재명처분에 관한 사항

·군협의회 설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기타 협의회의 회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사항.

 

26(.군의 관할

·군협의회에서는 모든 사업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사전, 사후(결과)를 도협의회에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군협의회장의 선출은 현직 회장이 퇴임시 60세 미만에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2003.3.11.개정)

선출된 회장은 도 협의회장 및 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60세 이상의 시·군회장의 신임은 인준하지 아니한다. (2006.3.15. 개정))

     (, ·군협의회에서 선출한 회장은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위촉한다. (2016.5.20.개정))

 

27(의결방법)

본 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과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토의를 요하지아니하는 경미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를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 할 수 있다.

운영위원 회의의 회의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을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

 

6장 재정 

 

28(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당해연도 1231일로 한다. (19.03.12 개정

(, 도 임원 출연금(회비) 및 시·군협의회 분담금(회비)은 매년 4월 말일까지 납부 키로한다. (17.6.16 개정))

 

29(재원) 본 협의회의 재정.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회원이 납부한 회비, 특별회비.

지방단체의 보조금.

    (도회장 관리에서 사무처장이 보조금 운영비, 일체를 일괄 관리한다. (21.10.29.개정))

중앙 협의회의 지원금

기금의 이자 또는 찬조금.

사업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

 

30(회비) 

본 협의회의 회비의 금액은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31(자금의 관리

본 협의회의 자금은 회장 명의로 법인통장을 개설 하여 금융기관에예치하고 통장은 사무처장이 관리한다.

 

32(기금의 설치) 

본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3(예산 및 결산

본 협의회의 예산은 당해연도 운영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결산은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결의서를 작성, 다음 회계연도 정기총회 시 감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기타 제원관리에 관한사항

본 협의회의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를 떠날 때에는 그 공적에 따라 기념패 (공로패) 증정 할수 있다.

사망, 제명,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탈퇴하는 회원이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고본 협의회의 기금으로 귀속한다.

     

7장 보칙 

 

35(운영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기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 회의의의결을 거처 확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운영규정은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6(협의회의 해산) 

본 협의회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처 해산 할 수 있다

해산 시 협의회의 자금은 총회 대의원 회의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7(사무국

본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협의회의 모든 의사결정 및 회무의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처리된 것으로 보며선출된 임원 또한 이 규정에 의하여처리 된 것으로 본다.

3.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총회에서 결정 또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4. 정관 및 운영규정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부규정으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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